전현희 “강남 30평대 3억 원대 분양 가능”…주택도시기금법 발의

2026-09-22 07:00   정치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해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수요자는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으로 토지 매입 비용이 빠지는 만큼 분양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전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국가의 주택정책 재원은 효과적으로 활용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후 공공주택은 재건축해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과 공공부지는 적극 활용,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이 토지와 주택으로 환수해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역세권과 공공부지를 적극 활용해 질 좋고 저렴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청년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박수유 기자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