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이권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22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원익선·이희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 사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도움을 명목으로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는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금거북이 보관함,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여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