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깊은 유감…헌법 위배”
2026-09-22 13:25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2026년 3월 3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며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