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남편, 보석 석방…“아내가 뭇매 맞고 있다”

2026-10-01 14:23   사회

 필라테스 강사 겸 인플루언서 양정원이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씨는 8월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받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현재 아내가 방송인으로서 기사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며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의 배우자는 유명인이고 다수의 기자가 재판을 방청하는 등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어 도주하거나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무엇보다 재판 출석을 확보하는 것이 크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도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전직 증권사 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을 대량 매매하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해 아내 양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혐의(뇌물공여)도 받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