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이유로 끝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자신을 향한 비판과 의혹에는 준비한 입장문까지 꺼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반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며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재제청 요청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조항에는 대법원장의 제청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도 함께 규정돼 있다"며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말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하며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