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휴대전화 썼다고”…초등생 머리 10차례 때린 태권도 관장 입건

2026-11-05 15:26   사회

 사진=뉴시스

경남 진주에서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4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하원시키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머리를 10차례가량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B군은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B군의 누나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폭행 내용이 담긴 글과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