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2300만 원, 국제결혼 씁쓸한 ‘권장가격’

2014-08-3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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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앵커. 국제결혼을 할때 나라마다 정해진 권장가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저도 오늘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2300만원, 중국은 1350만원 이런 식으로 국제결혼 권장가격표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권장가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면서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중개업체들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왠지 씁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네요.

김의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별 국제결혼 권장가격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추진료 명목의 계약금 500만 원, 행사금액이 1천550만 원, 결혼에 성공했을 때 내는 수수료 250만 원까지 모두 2천300만원입니다.

권장가격이 가장 낮은 국가는 1천350만 원의 중국으로 행사금액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한국다문화결혼협회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이런 국가별 국제결혼 권장가격표를 홈페이지 게시하거나 회원사인 국제결혼중개업체에게 배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권장가격표는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김성삼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수 총괄과장>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국제결혼 중개가격을 협회가 권장 상한 가격이라는 명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국제결혼중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협회측에선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들이 싼 가격을 제시해 고객들을 유인,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어 시장 건전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화녹취: 한국다문화결혼협회 관계자(음성변조)3분50초
"문제 일으키는 업체들 때문에 정상적인 중개업체들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계몽차원에서 또 고객들에게도 이걸 알려야 한다.."

현재 전국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5백여개.

공정위는 중개업체들의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