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에 ‘단독 상품’ 나온다…공정위, 동의의결절차 개시

2025-05-22 15:16   경제

 김문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출처 : 뉴시스)


기존에는 광고 없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유튜브 뮤직 서비스도 함께 구독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 광고 제거 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2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글은 자진시정 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구글은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외에도 국내 음악 산업과 크리에이터 지원 등 상생을 위해 약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제안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배정현 기자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