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오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12년 3월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전 의장은 주민들을 동원해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주도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1심 결과를 뒤집고 김씨와 최 전 의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김씨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당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이 원인"이라며 "사건 때 혼란했던 회의장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최씨가 전자투표가 부결된 뒤 재차 거수투표를 진행한 점 등이 부정한 의사 진행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