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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현행 특검법은 헌법 위배”…위헌법률심판제청·헌법소원 청구
2025-09-08 17:1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배보윤·송진호 변호사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현행 특검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8일) “이번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소송 제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는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면 “이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