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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LS-한화-두산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9억 원 부과
2012-02-08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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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엘에스와 한화, 두산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4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9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3곳의 계열사들이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한 채 공시하고,
공시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계열회사 간의 부당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의결 후 공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