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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소셜커머스 업체들 “‘짝퉁’이면 110% 보상하겠습니다”
2012-02-13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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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할인 폭이 커 인기가 많지만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피해가 많았던
소셜 커머스의 소비자 보호 대책이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소셜 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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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셜 커머스를 통해 산 유명 브랜드 제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판매가에 10%의 보상금을 더해 환불을 받게 됩니다.
팬션 숙박권을 구입했는데,
예약이 꽉 차 사용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10%를 가산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셜 커머스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성경제 / 공정위 전자거래팀장]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약관 및 정책에 반영하여 발표하고,
반기별로 한국소비자원이 협약 체결 대상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가 할인율을 표시할 때도
정확한 기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상시적으로 30%를 할인하는 품목에 20%만 추가 할인한 뒤
50% 할인이라고 홍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내일 티켓몬스터 등 5개 소셜 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해 업체별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