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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법관들 ‘집단 반발’ 움직임, 판사 회의서 논의될 내용은?
2012-02-14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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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통령 비하 글로 물의를 빚은 두 판사 때문에
법원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법조팀의
유상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1]
유 기자, 요즘 법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판사회의가 3년 만에 열린다죠?
[기자]
네, 법원 판사들이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을 둘러싼
근무평정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판사회의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정을 확정 지은 곳은 서울서부지법인데요.
오는 17일,금요일 오후 4시에 단독판사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밖에 서울의 4개 지법과 수원지법에서도
일부 판사들이 법원장 인사가 있기 하루 전인
내일을 일단 판사회의 소집 날짜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현재 동의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판사회의는 법원에 중요한 현안이 발생 했을 때
각급 법원 판사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열리게 됩니다.
법원 수뇌부 결정에 반발해 일선 판사 요구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건
2008년 신영철 대법관,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한 이후
3년 만의 일입니다.
[앵커2]
일정을 확정한 서부지법 판사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네.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법관 재임용과 관련해 자료로 사용되는
근무평정의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법관 연임 심사 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이 주요 안건인 셈입니다.
서 판사는
현행 근무 평정제도가 매우 주관적인데다
당사자가 평소 이를 확인할 수도 없고
불복할 수조차 없어 위법성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인사 제도가 도마에 오르겠지만
법원 수뇌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일부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 판사를 옹호하는 일부 판사들은
“근무평정 제도가 법원에 순응하지 않는 판사를
솎아내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법관 독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3]
판사회의의 내용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선
서 판사가 구제받을 수도 있게 되나요?
[기자]
그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서기호 판사를 구제해주는 직접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인사조치가 일단
형식적으로 적법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법을 다루는 법관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적법한 조치에 대한 반기를 들긴 힘들어 보입니다.
대신 서 판사 스스로
이번 조치가 법관의 독립을 해친 사례라며
헌법소원을 내거나 행정소송을 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은 있습니다.
서 판사는 실제로 변호인단을 꾸려
이런 소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앵커4]
이번 판사회의에서는 논란의 또 다른 축이죠,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지나요.
[기자]
정식적인 안건으로 논의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즉 근무평정 문제와
이정렬 판사의 징계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는 분위깁니다.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아시다시피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모델이 된
김명호 전 교수의 복직 소송을
이 판사가 맡았었는데,
영화 흥행 이후 이 재판이 도마에 오르자
이 판사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까지 공개하게 된 것이죠.
대법원은
"이 판사가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켜 엄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들은 서 판사나 이 판사 모두
대통령의 비하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법원 정책에 반하는 언행을 해온 것에 대한
괘씸죄 성격으로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사회의 때 정식 안건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언급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5]
국민들이 법관의 인사 제도까지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철밥통처럼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 판사회의를 적극 주장하는 법관들 중에는
곧 재임용 대상에 오를 판사들이 있고,
또 이들의 불안 심리가 이번 논란에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것이 법원 내의 분석입니다.
자신들이 대상이 되는 근무평가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겠다는 것도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법원인사위원회의 교수 출신 한 위원은
“교수 재임용 때도 10% 이상을 탈락시키는데
이에 비해 법원의 재임용 제도는 그동안 너무
너그러웠다”며 “재임용 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해
일부 법관의 전횡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사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법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바람직한 인사 제도의 개선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유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