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학생인권조례 무력화? 학교장 자율로 학칙 제정한다

2012-02-2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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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금까진 학교규칙을 만들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가권이 없어지고
각 학교의 교장 재량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등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원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학칙을 학교장이 재량껏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거나 추진한 지역의 학교에서도
조례에 관계없이
학교장이 학칙을 만들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법조문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두발과 복장을 제한하고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광주,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식을 제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칙인가권이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정도
학교장의 뜻이 중요하므로
달라질 것은 없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류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