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당진 일가족 사망사건 범인은 아들…3억 빚 탓인 듯

2012-02-2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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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설 연휴 직후
충남 당진의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나
70대 노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5명이 숨졌는데요,

경찰은 가정불화를 겪던 40대 아들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대전일보 박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1월 25일 천안 쌍용동 oo아파트)
한 남성이 축 늘어진 아이를 점퍼로 덮은 채
안고 나와 자신의 차에 태웁니다.

10분 후 아내를 같은 방법으로 차에 태운 남성은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납니다.

40살 김 모씨가 몰고 간 이 차량은 3시간 만인 밤 9시쯤
노부모가 살고 있는 충남 당진의 고향집에 도착했고,

이어 새벽 2시쯤 이 집에서 불이 나
70대 노부부와 김씨 내외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부검결과 김 씨를 제외한 4명의 목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망한 뒤 불이 났다는 뜻입니다.

또 불탄 노부모의 목과 배에 흉기에 찔려 있었고,
김씨의 아내와 아들은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씨가 일가족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스탠드 업 : 박병준 대전일보 기자]
사업실패로 가정불화를 겪던 김씨는 천안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이곳 고향집에 찾아와
노부모까지 살해하고 불을 질러 같이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씨가 가진 3억원 가량의 부채를 범행동기로 추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명교 당진경찰서장]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수입이 없다보니까
심지어는 전화비까지도 아버지가 한 번 내준 게 있습니다.
10만 원도 없어서 아버지하고
좀 감정적인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전일보 박병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