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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보행권 vs 생존권’ 인도 주차단속에 상인 반발
2012-03-0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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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보행권이냐, 생존권이냐...
서울시가 대대적인 인도 위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게
이들의 주장인데,
모든 가게 앞에 주차장을 만들수도,
그렇다고 차 없이 영업을 할 수도 없는
딱한 상황, 해결책은 없을까요?
우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로 옆 인도 위에
차량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두 대를 나란히 주차한 건 애교 수준.
CCTV 단속을 피하려
버스정류장 앞에 세우거나
번호판을 부채로 가린
얌체족도 있습니다.
단속반이 출동해
과태료를 부과하자
변명이 이어집니다.
[인터뷰 : 인도 불법 주차 차량 주인]
"짐 가득인데 하나에 100kg이거든요?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리 오려면 힘들잖아요."
보행자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 박지훈 /서울 증산동]
"인도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찻길로 돌아갈 때도 있고."
[스탠드업]
"이곳 인도는 너비가 5미터는 되지만
이렇게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은 1미터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서울시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 것도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도를 넘은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유지 주차선에 세운 차량도
인도를 침범하면 예외없이 단속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을
두 배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 : 페인트점 주인 A 씨]
현실적으로 주차장 대수하고 서울시 차량 대수하고 안맞잖아요. 등록을 해주지 말던가.
[녹취 : 카센터 주인]
"바퀴 두개는 사유지에 들어와 있잖아 근데 꽁무니는 뒤로 나가있잖아 저런 것까지 다 잡는다는 거잖아. 그것은 말이 안되지."
보행권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 단속보다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