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교과부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 효력 상실”

2012-05-0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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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며,
일선 초중고교에 상위법에 따라 학칙을 다시
개정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바뀐 시행령은
두발과 복장, 휴대전화 소지에 관한 사항 등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의견을 모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두발, 복장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한
서울과 경기, 광주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조항 등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