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가짜석유 팔다 적발되면 2년간 영업정지

2012-05-04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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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 등에 대해
바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영업을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으며
가짜석유를 취급한 주유소는
적발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토록 했습니다.

지경부는 오는 15일 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가짜석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펼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