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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2012-05-10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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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양도세 면제 보유기간이 완화되고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보금자리론도
확대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하임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 과천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강남 3구는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뒤
9년 만에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강남 3구 거래활성화 말고도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50~60%까지 매기던
중과세를 올해 중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현행 3~10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합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유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늡니다.
1조 원이던 최초 주택 구매자금 지원액은
1조5천 억원으로 늘리고,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보금자리론 지원대상과 한도도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때
도입된 규제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설명입니다.
채널A뉴스 하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