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 쇼 A타임]“협력업체에 부당행위” 삼성전자 과징금 16억
2012-05-22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중소협력업체에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로 TV나 휴대전화 부품을 주문했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이유입니다.
김용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의 부당한 주문 취소는 휴대전화, TV, 디지털카메라, 냉장고 등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이뤄졌습니다.
적발 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3년 간 2만4523건에 달합니다.
수명이 짧은 전자제품의 판매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모델이 단종될 경우, 이미 생산한 부품이 쓸모없어지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에 떠넘긴 겁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640억여 원의 피해를 떠안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4000여 건의 주문에 대해 약속된 시점보다 늦게 물건을 받아가 중소기업에 재고 부담을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부당한 주문 취소만으로 과징금을 메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상위 42개 전자업체에 자진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