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 쇼 A타임/경제돋보기]‘대중교통요금 소득공제’ 정부 에너지대책 실효성은?
2012-05-24 00:00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매달 넷째주 수요일은 서울시가 정한
'대중교통의 날'입니다.
혹시 아셨나요?
어제가 '대중교통의 날'이었지만,
길에 차가 줄었다는 느낌은 못 받았는데요.
정부가 에너지 절감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에 대해 경제돋보기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천 원이 넘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선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면 차가 줄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주요국의 석유 소비량을 분석해봤더니
미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크게 줄었는데,
우리는 3%나 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받고 있는 최고 310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됩니다.
노후 화물차 교체 지원,
연비·온실가스 규제 강화,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담긴 담았는데,
지식경제부 관계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관섭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정부는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인데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경우
현재 20%인 소득공제율을 30%로 확대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액도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추가됩니다.
소득 공제율 30%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을 소득 공제 받으려면
연간 교통비로 최소 333만 원,
한 달에 30만 원 가까이 써야 합니다.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교통비로 월 6~7만 원 정도 쓰실텐데,
소득공제 혜택,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총급여가 2천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소득이 낮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착 필요한 저소득층은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으시죠.
에너지 대책 애정남입니다.
어떤 대중교통 수단이 공제 대상이냐.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고속버스, 열차는 대상입니다.
반면 택시나 비행기, 배,
관광버스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내고 시내버스를 타거나
1회용 교통카드로 지하철 탈 때는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다만 시외·고속버스나 열차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후불카드는 되지만,
T-머니 같은 선불카드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이 쓴 대중교통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냐고요?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어렵고요.
2014년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고요,
운전할 때 기름값 줄이는 방법 궁금하시죠?
잠시 후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하이브리드 차, 값은 좀 비싸지만,
유지비와 세제혜택 고려하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VCR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