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가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의약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찬성하고 있지만
산부인과학회와 종교계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임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네임)임도현 사회부 기자
1. 이번에 식약청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Q. 식약청,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