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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응급피임약, 의사 처방없이 구입 가능
2012-06-0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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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 응급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반대로 사전피임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이 국내 의약품을
전면 재분류해 오늘 발표했습니다.
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관계후 며칠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그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을 사려면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식약청이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앞으로 약국에서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의약품이던
사전피임약은 반대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앞으로 의사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터뷰:조기원/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긴급피임제는 장기간 또는 정기적 복용하지 않고
단 1회 복용하며 임상시험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사전 피임제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야 응급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4만여개에 달하는
국내 의약품에 대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전면 재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장약인 우루사정 200mg과
붙이는 멀미약 어린이 키미테 등
273개 품목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이들 약을 사려면 먼저 병원에 들려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의약품 재분류 안을
이르면 7월 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응급피임약의 경우
의학적 판단 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 A 뉴스 정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