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사건브리핑]운전 중 DMB시청 처벌규정 마련 外

2012-06-08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그동안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가 법적으론 금지돼 있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단속하기 힘들었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노인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 기준도 강화됩니다.

사회부 임도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1. DMB를 보는 행위에 대해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Q.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규정은?)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최대 7만 원·벌점 15점’)

2. 노인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죠?
(Q.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대책은?)

3. 실제 노인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Q.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4. 지난달 부산 노래주점 참사로 9명이 숨지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Q.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기준 강화)
(다중이용업소, 연기 배출구 꼭 설치해야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는 출입문 반대쪽에 설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