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검찰, ‘내곡동’ 의혹 무혐의 종결…노태우 추가 비자금 수사 착수

2012-06-11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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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땅
매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부실 축소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혜림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질문1]
우선 내곡동 사저 의혹은 무엇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요?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둘러싼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지난해
이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게 될 사저 부지로
내곡동 땅을 매입했는데요,

우선 이 땅의 일부가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편법 상속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시형 씨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재산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고,
큰아버지인 이상은 씨에게서
6억 원을 빌려
땅값을 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은 이시형 씨가
자신이 빌린 돈으로
자기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시형 씨가 내야 할 땅값의 상당 부분을
청와대 경호처가 부담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청와대 경호처가 이시형 씨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국가 돈으로 땅값을 내준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앵커: 질문2]

그런데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화연결)

검찰은 이시형 씨가 땅값으로
18억 원을 내야 하는데도
11억2천만 원만 지급해
6억여 원의 이득을 본 것은
맞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린벨트로 묶인 밭이 섞여있어
주변 시세를 고려해야 한다는
경호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벌은 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경호처의 거래 과정에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감사원에 넘겼습니다.

'비위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은 되는데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두고
애초에 무혐의라는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시형 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시형 씨를 소환하지 않고
단 한 차례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끝내

청와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질문3]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가 비자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요?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4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나 감옥살이까지 했었는데,

비자금이 더 발견된 건가요?

[전화연결]

검찰 수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6백54억원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며
탄원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995년 대검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2백30억 원을 맡긴
사실이 확인됐었는데,

이번 탄원서를 통해
비자금 4백20억원 정도가
더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을 불러
신 전 회장에게 건너간 돈의 규모와
이 돈이 신 전 회장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의혹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질문4]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이
새로운 비자금 존재사실을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화연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
4천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백28억원의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현재까지 91%인
2천3백97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2백31억 원은
미납 상태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탄원서를 낸 이유에 대해
이 미납 추징금을 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 1백20억 원을
동생 노재우 씨에게 맡겨 설립된
냉동업체 ㈜오로라씨에스가
자신의 소유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기도 했는데요,

몇 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은
생전에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추징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탄원서 제출의 이유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외아들 노재헌 씨와
신 전 회장의 장녀 신정화 씨가
진행 중인 이혼소송과도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과거에 수백억원을 맡기는 등
도움을 줬는데도 재산 문제가 제기되자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비자금 문제를 거론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