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2012-06-1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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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소송법 252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살인죄는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해
1997년 이후 발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