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굿모닝!]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예고
2012-06-14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252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를 신설해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살인죄는
이 조항을 소급 적용해
1997년 이후 발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