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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상조업체 54곳, 선수금 기준 미달
2012-06-2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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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상조업체 54곳이 법으로 정한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잘 살펴 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본금 3억원 이상 307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54곳이 법정선수금 보전비율 30%에 미달했습니다.
상조업체에 문제가 있어 폐업을 할 경우 그동안 고객이 낸 돈의 30%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조업체는 고객이 낸 돈의 3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공정위는 기준에 미달한 업체들에 대해 선수금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들이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에는 그 업체가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인 30%를 지키고 있는지 살피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와함께 계약 해지시 환급금액, 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추가요금 지급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