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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쇼 A타임/경제돋보기]근저당비 반환 소송 본격화…역대 최대 집단소송
2012-07-03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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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은행과 보험사가
부당하게 대출자에게 떠 넘겼던
근저당 설정비, 반환된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그동안 소비자보호원이
집단소송에 나설 사람을 모았더니
4만 2천 명 이상이 모였고,
지난달 말 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3만 원으로,
승소할 경우 금융권이 보상할 금액은
220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 관련 민간 집단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올 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를 놓고 소비자 손을 들어주자
소비자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집단 소송 지원에 나선 겁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돌려주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조정했습니다.
2001년 2월 21일자 동아일보 입니다.
1면 톱기사 제목이 "대출금리 7%대 인하 경쟁",
"외국계 은행 앞장...국내은행도 가세"네요.
지금이야 저금리 시대라
주택대출 금리가 4~5%대지만,
11년 전에는 8~10%가 평균이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국민, 한미, 신한은행, 농협 등은
설정비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뭐 줬다가 뺐는 사람인데요.
은행들이 영업 경쟁할 땐
슬그머니 설정비를 면제해줬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부활시킨거죠.
그렇게 10년을 설정비를 받아오다,
최근 법원이, 또 공정위가, 그리고 소비자원이
설정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바뀌게 된거죠.
은행들은 설정비를 받으면서 금리를 낮춰줬고,
법을 소급해 적용하는 게 어딨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긴, 지난 10년간 설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액이
10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있으니 걱정이 되겠죠.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들은
6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작년보다는 1조 원 정도 줄었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 정도면 엄청난거죠.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소송을 기다려 보시고요.
소비자 상담센터 홈페이지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돋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