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쇼 A타임]선관위 “도종환 시 게재,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12-07-1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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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과서에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작품을 싣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냈습니다.

어제 "특정 정치인의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판단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같은 응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다시 열어
도 의원의 작품을 게재한 교과서와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내용을 실은 교과서를
다시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