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대법 “대졸학력 숨긴 노조 간부 해고는 부당”

2012-07-19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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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학 졸업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며
이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유명 대학을 졸업한 이 씨 등은
2003년 한 자동차 생산업체에 입사해
노조 간부로 일하다 대학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해고된 뒤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학력과 업무의 관련성, 사업장 질서유지에 미친 영향 등
고용 이후 사정을 엄격히 따져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