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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불법자금 수수 의혹’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2012-10-18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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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고법은 삼화저축은행에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임종석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모 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290여만 원씩,
모두 1억 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곽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