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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V하거나 엄지손가락 들면 위반…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은?
2012-12-18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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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일 투표 하실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한층 강화된 선거법 때문인데요.
특히 요즘 유행인 투표 인증샷 생각하고 있는
젊은 유권자분들은 더욱
주의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기잡니다.
[리포트]
먼저 어떤 경우라도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 외에 투표 당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는 행동이냐 아니냡니다.
유권자나 선거 관계자, 심지어 후보자 본인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만
투표 독려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투표를 독려해도 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지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투표했다는 기념 사진, 즉 인증샷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
[김영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팀장]
투표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 앞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행위도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분류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는
경품이나 할인 혜택 등은 받아도 될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되지만 않았다면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 본인이나 정당, 관계자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원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