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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발목 잡힌 성폭력 피해 배상 판결
2019-01-25 19:42 뉴스A

범죄 피해를 입었더라도 민사 소송을 너무 늦게 내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피해가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어린이 성폭력만큼은 시효를 늘려줘야 한다는 요청이 많습니다.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미투를 외쳤던 김은희 씨도 같은 생각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 한 살 때, 테니스 코치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김은희 씨는

10년이 지난 2012년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김은희 / 테니스 코치]
"같이 운동했던 선·후배 동기들이 당시에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에 할 수가 없었어요."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김 씨는 사건 발생 15년 뒤 용기를 내 형사고소했고,

가해자는 징역 10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김은희 / 테니스 코치]
"나한테 준 고통과 상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건데 그 사람은 계속 자기가 억울하다고 자기 피해가 더 크다고…."

김 씨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원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한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배상은 범죄를 안 날에서 3년, 피해를 당한 시점에서 10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재희 / 변호사]
"어렸을 때 이게 범죄구나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과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소멸시효에 가로막혀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이기상
영상편집 : 최현영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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