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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구형
2020-12-30 15:57 사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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