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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2021-01-01 12:32 정치

 지난해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진 현장지원팀 안내를 받아 입국하고 있다. 사진설명=뉴시스


정부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검사법)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도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는 이중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공항은 오는 8일부터 항만은 1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22일 입국한 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8일 처음으로 확인됐고 사망한 80대 환자, 영국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들어온 20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총 5명이 감염자로 판명됐습니다.


황승택 기자 /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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