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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해 설탕세 도입?…‘결국 증세’ 논란
2021-03-23 19:50 뉴스A

설탕세, 설탕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국민들의 비만과 당뇨병을 막기 위해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인데요.

외국에 있는 이 법이 국내에서도 발의됐습니다.

사실상 증세 방법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탕 줄이기 캠페인 영상입니다.

[현장음]
"습관처럼 먹은 각설탕은 몇 개일까. 어림잡아 너가 먹은 설탕은 아마 24개."

"이처럼 설탕 먹는 걸 줄여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돼왔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법까지 발의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설탕이 많을수록 부담금도 오르는 구조인데, 100리터 기준 당 20kg을 초과하면 2만8000원이 매겨집니다.

이를 시중에 판매하는 250ml 음료수로 따져보면 당 27g이 들어있을 때 세금 27원이 붙는 겁니다.

[임우현 / 서울 성동구]
"치사해서 안 먹을 거 같아요. 안 그래도 세금 많이 뜯어가는데 거기(음료)까지 세금을 붙인다는 게 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네요."

[채송이 / 서울 관악구]
"국민 건강 생각했을 때 취지는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가격 오르거나 하면 부담이 다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좀 돼요."

실제 음료업계에선 설탕세 도입 논의에 음료 가격부터 걱정합니다.

[음료업계 관계자]
"아무래도 세금이 부과된다면 가격 체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도 "조세저항과 음료 산업계의 반발 가능성"을 지적한 만큼 국내 설탕세 도입까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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