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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 금지 3주 연장…공공부문 ‘사적 모임 금지’ 해제
2021-04-30 11:37 사회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스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등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늘(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중증 비율이 낮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재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루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이 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3주간 연장하고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 조치도 3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사적모임 금지'는 해당 부문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고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 제한(2단계 99명, 1.5단계 499명까지)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 [예시]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등은 적용 제외)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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