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가 확연하거나 명백히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례 보조비는 제외됩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담당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오늘 오전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6명입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