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오늘(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모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려줘 금호고속이 169억 원의 금리 차익 등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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