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을 소환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A 경정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에도 A 경정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A 경정은 이용구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유력 후보라는 기사를 접했고, 이 사실을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A 경정이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라는 사실을 알고 내사 종결처리 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초경찰서 수사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데이터를 지운 이유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 사건의 수사 실무를 맡은 담당 수사관에게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지만, A 경정과 등 지휘라인에는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유보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A 경정과 형사팀장 등을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 수심위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이 전 차관은 취임 전이었던 지난해 11월 6일 술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조사 중입니다.
최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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