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단계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적용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또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가능해집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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