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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 ‘새 거리두기’ 지침 발표…비수도권 모임 제한 해제
2021-06-27 08:19 사회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수도권 기준 식당·카페·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늘(27일) 오후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조정에 대한 지자체 자율 결정권을 강화했습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개편안 기준으로 2단계가 적용되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은 아직 유행 위험도가 큰 만큼 지자체 판단에 따라 7월 1~14일까지 2주간 완충장치인 이행 기간을 뒀습니다. 이행 기간 동안에는 6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7인 이상 모임은 금지됩니다.

비수도권은 현재 1단계에 속하고 있어 사적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됩니다. 1단계에서 행사는 50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한 뒤 진행할 수 있고 집회도 500인 이하 규모에서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은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이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 1단계인 비수도권은 매장 내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를 제외하면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이 모두 해제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초·중·고교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는 2학기부터는 등교수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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