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이 특혜라는 비판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0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들어오는 길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이재용 부회장만을 위한 가성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낮춰 이제 복역률 50% 이상이면 대상자가 되기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 형 집행률 55%∼95%에서 50%∼90%로 완화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우리나라 교정 시설의 수용률은 110%로,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 단계적으로는 105%, 궁극적으로는 100%를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결정을 두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검찰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곱빼기 사법 특혜"라고 비판했다는 질문에는 "그분 생각이며 제가 뭐라 하겠느냐"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