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 교수에 대한 2심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 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나왔고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히면서 ”가족으로 참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