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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기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9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에 기본 공제액 6억 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 원이 됩니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과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 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타협안을 도출했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