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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해외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2021-10-05 13:53 사회

  한 음식점에 백신 인센티브 관련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사람도 사적모임 기준 제외 등 '접종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입국시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국내 접종자와 달리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외 등 방역수칙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종 이력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대본은 우선 해외 예방접종자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고 또 국내나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과 주한외교단, 이들의 동반가족에게도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외 예방접종 인정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시노팜, 시노백 백신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시노팜, 시노백 등 중국산 백신도 접종 이력 인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입국 시 격리면제제도를 검토하면서 WHO의 공식 승인백신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이라고 답했습니다.

hst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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