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검찰이 70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판사는 오늘(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시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며 "투약 목적으로 가거나 처치 없이 투약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