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사는 문중이 다주택 법인으로 분류돼 1억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됐습니다.
이 문중에 소속된 주택 14채가 전부 다주택으로 계산되면서 작년보다 두 배 높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적용받은 건데요. 문중 같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발생하는 상황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문중의 특례 포함 여부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기준금리가 1%로 오른 가운데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몰렸던 돈이 은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틀간 시중은행 정기예금에 1조6000여억 원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식시장의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일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지난 8월 15조5천억 원에서 지난달 10조8천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이같은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제2금융권도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29일부터 주택구입 관련 대출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신협도 오늘부터 신규 가계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전면 중단했는데요.
이렇게 제2금융권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서민이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