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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 미접종자 참여시 299명 제한…‘방역패스’ 미적용
2021-12-17 14:36 사회

 지난 8일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교회가 임시 폐쇄돼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종교시설에서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 방역 규칙이 시행됩니다. 대신 방역패스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해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는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종교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미접종자를 포함할지 아니면 접종자만 활동에 참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에 있어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할 때는 시설 수용인원의 30%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경우 두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되고 최대 참여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대신 백신 2차접종 완료 후 지난 시간이 14일∼180일(6개월) 안에 있거나, 3차접종까지 마친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때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 방역강화 논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가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퍼진 후 본격화됐으며,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핵심이었지만 이번에도 방역패스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좌석의 30%가 아니라 70%를 채우면 참석자가 많아지면서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히 접종완료자 중심으로만 진행해 미접종 고령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좌석을 30%만 채우기로 한 경우에는 원칙상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미접종자만 299명이 모일 수도 있어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미접종자에게도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방안이 도출됐고, 시설별로 30%로 할지 70%로 할지 선택을 하면 된다"며 "다수의 시설은 접종완료자로 운영하면서 일부 시간대에 미접종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수칙상 '수용인원'은 예배 등에 참여하는 신도의 숫자로, 행사 운영에 참여하는 요원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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