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이 적은데도 비싼 집을 산 연소자들의 부동산 관련 탈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중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연소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특조단)을 꾸려 세 차례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차 조사 때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토지 취득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례를, 2차 조사 때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있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3차 조사 때는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사들이거나 자금 출처가 부족한 사례,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가 있는 사례, 기획부동산 관련 내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국세청이 특조단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2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